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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란한황도코도

요란한황도코도

회사에서 내 PC의 화면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면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회사 내에서 제 컴퓨터를 회사 대표라던가, 임원이 제 동의 없이 몰래 모니터링하고 있다면,

그것은 위법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회사에서 동의 없이 본인의 PC를 모니터링 하고 있다면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