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 매수후에 발견된 하자나 문제는 어떻게 보통 처리하나요?
잔금일이 집 구매시점 인데요.
잔금치르고 입주후 전 거주자가 살면서 발생되어있는 문제 (예를들면 보일러고장,누수,벽 금,곰팡이,기타불량)는
보통 어떻게 해결 하나요?
여름입주를 했는데 겨울에 보일러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거나, 잔금후 이사날은 발견못한 문제가 입주 몇일후 생활하다가 발견되면 매도자가 해결 하는게 맞나요?
관련하여 계약서에 넣을 내용도 알려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일러 고장에 대해서는 여름에 입주하여서 당사자가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6개월의 하자담보 책임 기간이 그 하자를 안 때로부터 경과한다고 볼 수 있고,
계약 당시에 알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협의를 하여서 하자를 진행할 수 있는데 결국 매도인으로서는 그러한 책임에 대해서 부담하지 않으려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처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하자에 대해서 책임을 어떻게 나눌지 미리 특약을 작성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