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고장에 대해서는 여름에 입주하여서 당사자가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6개월의 하자담보 책임 기간이 그 하자를 안 때로부터 경과한다고 볼 수 있고,
계약 당시에 알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협의를 하여서 하자를 진행할 수 있는데 결국 매도인으로서는 그러한 책임에 대해서 부담하지 않으려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처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하자에 대해서 책임을 어떻게 나눌지 미리 특약을 작성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