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양가족 공제범위 거능여부
부모님 및 자녀공제 나이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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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모님과 자녀의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선 아래의 소득 및 연령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ㅇ부모님 : 만 60세 이상 +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ㅇ자녀 : 만 20세 이하 +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님의 경우 나이는 만 60세 이상이셔야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고, 자녀의 경우 만 20세 이하여야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공통적인 소득요건은 둘 모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총급여액이 500만원이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계산시 인적공제 적용기준은
연령 기준과 소득금액 기준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경우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자녀의 경우 만 20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부모님은 만60세 이상이어야합니다.
2. 자녀는 만20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3. 다만, 소득금액기준이 있어서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금액이 있으면 공제받지 못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 부양가족 공제기준이 되는 부모님과 자녀의 나이 기준은 하기와 같습니다.
부모님(직계존속)의 경우 60세 이상이며, 자녀(직계비속)의 경우 20세 이하입니다.(만 나이기준)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