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계비속 미성년자에게 증여시 공제액은?
직계비속 미성년자에게 증여시 공제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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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 10년간 2천만원의 공제가 가능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로부터 미성년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라면 10년 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