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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 미성년자에게 증여시 공제액은?

직계비속 미성년자에게 증여시 공제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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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 10년간 2천만원의 공제가 가능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로부터 미성년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라면 10년 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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