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모님과 자녀의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선 아래의 소득 및 연령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ㅇ부모님 : 만 60세 이상 +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ㅇ자녀 : 만 20세 이하 +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