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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까치154
겸손한까치15423.01.18

가족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가족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 어머니 배우자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배우자의 할아버지 할머니

자녀등등 어떻게 기본공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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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동거하며 실제 부양을 하여야 하고, 부양가족이 나이와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인 경우 나이요건은 만 60세 이상이며,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직계비속(자녀)는 20세 이하이면서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주거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보아 나이와 소득요건 충족 시 공제 가능합니다.(형제자매는 동거 필수)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모, 장인, 장모, 조부모 등의 부양가족 공제 적용 요건은

    1)부양가족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2)부양가족 각각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또한 자녀 등에 대한 인적공제 요건은 1)자녀의 연령이 만 20세(2002.01.01. 이후 출생자)이어야 하고,

    2)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공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기본 공제 기준은 아래 기준을 참조 바랍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본인포함):1인당 150만 원

    • 직계존속:60세 이상, 근로자의 배우자(연령제한 없음)

    • 자녀 · 형제자매:20세 이하, 60세 이상, 위탁아동 : 18세 미만(보호기간이 연장된 위탁아동 은 20세 이하)

    • 생계급여수급자(연령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