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인적 공제의 대상 범위는?

힘센****
2022. 11. 12. 12:51

연말정산시 가족 인적 공제는 가족 어디까지 해당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집에 살고 있지 많지만 부양 가족으로 인정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는 인당 150만원씩 소득공제 되며 인적공제 대상 가족은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거주지가 동일하지 않아도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본인(배우자 포함)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본인(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해당 과세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하여 양육한 위탁아동

아래의 경우에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 예시입니다.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숙부, 고모, 외삼촌, 이모, 조카,

형제자매의 배우자 ∙ 며느리(또는 사위)

2022. 11. 14. 02:5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영민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이 이에 해당하며,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의 경우 동거는 요하지 않고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 형편상 별거할 수밖에 없는 경우로 생계지원이 확인되는 경우 인정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12. 15:3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그룹모든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는 인정이 되며, 부양이라는건 실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거주지가 달라도 실질적으로 부양을 하고 있는걸 입증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2022. 11. 13. 00:1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

        2) 결혼한 경우 배우자(다만,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3) 만 20세 이하 자녀 (다만,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4) 부모님, 장인 장모님 (만 60세 이상이고,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5)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고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소득공제 증빙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2022. 11. 12. 18:4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법인 세림택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부양가족은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15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한 자이어야 합니다. 

          • 부모님 : 60세 이상 +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이 연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연 500만원 이하

          • 자녀 : 20세 이하 +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이 연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연 500만원 이하

          • 형제/자매 :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이 연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연 500만원 이하

          2022. 11. 12. 16:0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인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이 인적공제 대상자입니다.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2.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공제받으려는 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또한, 직계비속의 경우 만 20세 이하, 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12. 13:1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