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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고래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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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로부터 증여받는경우 만19세이상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부모로부터 증여받는경우 만19세이상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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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직계존비속간 증여에 해당하므로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이신 경우 10년간 2천만원 공제가능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성년자녀가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만 19세 이상)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