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기특한하늘소262
기특한하늘소262

미성년자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을경우 공제되는 금액은?

미성년자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을경우 공제 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가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증여받으신 경우 증여세가 산출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미성년자녀가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10년 간 2천만원까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10년간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 (증여재산공제) 수증자가 다음의 증여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적용하며,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10년간의 누계한도액임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만 19세 미만)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2천만원(성년은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