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자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을경우 공제되는 금액은?
미성년자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을경우 공제 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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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가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증여받으신 경우 증여세가 산출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미성년자녀가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10년 간 2천만원까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0년간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증여재산공제) 수증자가 다음의 증여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적용하며,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10년간의 누계한도액임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만 19세 미만)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2천만원(성년은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