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 후 입금기간을 놓쳤는데 불이익 있을까요?
회사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후 7일 내 입금 기간을 놓쳤습니다. 제 실수라 다시 발행해 달라고 하기 좀 그런데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그냥 진행하면 안되나요?
세금계산서를 꼭 발행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진행하면 불이익이 큰지, 발행 목적과 이유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 원칙으로 공급시기가 도래한 경우 대금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급시기전에도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아래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데 이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가 공급시기가 됩니다.
따라서 질의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도 문제가 없으나,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공급받는 자가 제59조 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④ 사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거래 증빙자료로서 반드시 발급받고 수령하여야 하는 자료입니다. 입금일과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는 입금일이 아닌 재화 등 공급완료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행했다면 입금을 늦게하더라도 관계 없는 것입니다.
사업자간 거래시, 세금계산서 발행은 의무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제도를 통해 사업자간의 거래내역과 매출을 파악할 수 있어 탈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간 거래시, 서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지 않는다면 세무서에서 사업자간의 거래구조와 매출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탈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