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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악어119
영험한악어119

연말정산 잘하는법을 알고싶어요

이제 직장인인데 연말정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다가 이번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야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직장인이면 무조건 할 수밖에 없다는걸 듣고 13월의 폭탄은 피하고싶어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연말정산 관련 자세히 포스팅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cafe.naver.com/specup/6607197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이 너무 막연합니다.

      아래 링크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ttps://help.jobis.co/hc/ko/articles/360000322953-%EC%97%B0%EB%A7%90%EC%A0%95%EC%82%B0-%EB%8D%94-%EB%A7%8E%EC%9D%B4-%ED%99%98%EA%B8%89%EB%B0%9B%EB%8A%94-%EC%A0%88%EC%84%B8%EB%B0%A9%EB%B2%95%EC%9D%80-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은 소득, 세액공제액에 따라 절세액이 달려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이받는 소득, 세액공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주택관련 소득공제 : 청약저축납입액, 주택저당차입금 원리금 상환액등 무주택자가 주택관련 납입액등이 있으면 요건 충족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신용카드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입니다. 총급여 25% 초과사용분에 대해서 공제대상이며,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이 높기때문에 이를 참고하여 사용하시는게 좋습니다.

      3. 연금계좌 세액공제 : 개인연금, 퇴직연금등에 납입액이 있는 경우 요건충족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4. 월세세액공제 : 월세납입액이 있고 요건충족시 공제가능하며 절세액이 매우 큰 편 입니다.

      5.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 항목으로서 해당금액이 있을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면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무주택자시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등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4.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자료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는 국세청 연말정산 동영상 강의입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6489&bbsId=3068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절세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은 근로소득자를 위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대해 직접 검색하고 공부하시어 그 제도를 최대한으로 누리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여야만 그 초과된 부분에 대해 일정비율 공제되는 것이고, 그 외에도 연금계좌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다양한 제도가 있으니 자신의 상황에 맞게 가장 적절한 공제제도를 누리시는 것이 유리하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광범위하여 상식적인 수준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인적공제 중 부양가족을 최대한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인적공제와 동시에 의료비 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추가적으로 연금상품 등에 저축하거나 소비시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등록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