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매년 1월 또는 2월중에 하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절세 하기 위해서는
1) 부양가족 대상자 챙기기
2)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교복 영수증챙기 보기
3)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 챙기기
4 )연간 100만원 이하 보장성보험 가입 및 납입하기
5) 기부금 영수증 챙기보기
6)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
및 납입하기 등의 방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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