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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g0833 22.12.17

연말 정산시준비할것 어떤것가요?

연말 정산 시기가 다가옵니다.

연말 정산을13월의 월급이라고들 하는데요.

이때에 어떤것을 준비를 해야 13월급을 될 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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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대부분의 공제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집계되므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고, 공제항목에 해당하나 간소화 서비스에 집계되지 않는 항목(예, 월세액, 기부금 등)은 별도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세효과가 큰 연금저축이나 IRP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가입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년도 자료이긴 하나 아래의 국세청 사이트에서 "2021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에 각종 공제항목이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306&bbsId=3001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과세기간이 얼마남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에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안경, 콘텐트 렌즈 구입 영수증 챙기기

    안경이나 렌즈는 5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구매 자료는 구매자 주민등록번호로 제출하는 것만 인정 받을 수 있으니참고주세요

    만약 영수증을 분실했다면 구매한 곳에서 꼭 재발급 받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 어린이집 등록비 영수증 챙기기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도 1인당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또는 학원에 요청하세요

    3.교복 구입 영수증 챙기기

    중.고등학교 교복과 체육복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학생 1명당 연간 50만원 한도 공제가 가능하니 영수증을 꼭 챙겨주세요

    4. 각종 기부금 영수증 챙기기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본 15%이며, 1천만원이 넘으면 30%까지 적용이 됩니다.

    특히 정치후원금은 10만원 이하일 경우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

    10만원 초과시 일정비율 세액공제가 됩니다.

    종교단체기부금과 정치후원금은 보통 간소화자료에 나오지 않으니 꼭 기부처에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소득공제율이 더 높으므로 더 많이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남아있다면 추가 불입하여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더 받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공제항목들이 있지만 월세 세액공제 등 연말정산 시 근로자 각각마다 적용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은 천차만별이기에,


    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이 적용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이 무엇이고, 공제 받기 위한 요건과 제출서류를 정확히 알아서 미리 챙겨 놓는 것이 가장 기본이지만 제일 중요합니다.


    현재 국세청에서는 2022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등 본인이 사용한 금액을 바탕으로 12월까지의 예상치를 추산하여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조회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정확하지는 않지만 올해 절감되는 세액을 미리 확인 가능하며 어떤 공제항목이 적용 가능한지 보여주어 부족한 항목도 알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실 것 같습니다.


    일부 의료비나 기부금 등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들의 서류도 따로 잘 챙겨 제출하시는 것도 절세의 방법입니다.


    연말정산 잘 준비하시는 데에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매년 1월 또는 2월중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고,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매년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자료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1)부양가족 대상자 챙기기, 2)보장성 보험료(연간 100만원

    이내) 가입하기, 3)자녀 교복 영수증 챙기기, 4)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영수증

    챙기기, 5)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가입하기, 6)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하기, 7)기부금 영수증 챙기 등의 방안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