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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말벌127
짙푸른말벌12723.04.24

연말정산 어떻게하는건가요???

연말정산 하는 법을 알려주세요

제가 이제 직장인이 되어 연말정산을 해야되는데

해본 적이 없어서 도움을 받고자 질문을 남깁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합니다.

    재직중인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제 서류만 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기본이 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홈택스에서 다운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 등에 취업하여 회사로부터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을 수령한 경우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 이전에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에서 제공하는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일괄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연말정산 결과 결정된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매월분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과소징수한

    경우 추가 세액징수를, 과다징수한 경우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해주기 때문에 근로자가 특별히 신경쓸 것은 없습니다. 연말정산 자료만 회사에 잘 제출하시면 되며, 회사에서 내년 1~2월 경에 별도 공지가 나갈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