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기장 vs 세무 프로그램 신고 고민
질문 드립니다.
이번 종소세 신고를 위해 '쎔ssem'으로 계산해봤더니
세율 : 24% / 무기장가산세가 포함됐습니다.
여기에서 궁금한게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간편장부대상자고 도소매업, 4대보험 직원 1명 입니다.
1번 : 세무사를 통해 기장을 맡기면 복식부기로 진행되어 20% 기장세액감면이 해당되는게 맞나요?
- 이러면 대략 무기장가산세에 해당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에서 제외되는게 맞을까요? (최대 100만원)
- 예를들어 무기장가산세가 150만원이 나와서 종합소득세 최종 700이 됐다면 //
550만원에서 기장세액감면 20%, 최대 100만원 적용받아 450만원이 되는게 맞나요?2번 : 세무사 통해 진행하면 '건강보험, 고용보험 공제'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금액은 대략 '국민연금 공제' 금액과 얼추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쎔에서는 건강보험, 고용보험 공제가 안되더라구요..기장료, 신고비용의 합이 무기장가산세보다 낮을경우에 세무사 기장과 신고를 진행하는게 합리적인게 맞겠죠? +2번 공제비용도 고려해서요!
기장 안맡기고 신고만 대행할경우에 위에서 간편이든 복식이든 장부 신고가 되는게 아니라 추계신고로 진행되어 쎔 같은 프로그램과 같은거로 생각하는게 맞는걸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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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인건비신고를 하셔야하는 간편장부 대상자분들은 세무사분에게 의뢰를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세무사분에게 맡기시면 무기장 가산세는 적용이 안되실 것 입니다
또한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장부를 작성할 경우 100만 한도로 기장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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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해당 어플이나 사이트를 통해 신고하는 것은 장부작성이 아닌 추계신고입니다. 추계신고는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신고가 되기 때문에 본인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 등으로 장부신고를 하려면 세무사에게 맡겨야 하며 최대한 경비처리를 하고 사업장과 관련된 공제 및 감면을 적용한다면 충분한 절세가 가능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