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 3일간 네이버에 노출됬는데 신고가능한가요?
부동산 매물 등록하려고 중개소에 분양계약서 드렸는데 그걸 네이버부동산 아파트 메인에다가 제 분양계약서 블러도 없이 그냥올렸더라구요 고의성은 없더라도 미필적 고의에 손해배상 청구가능한가요?
노출된 정보는 성함 주민번호 앞자리 어디 계약했는지 계약금액 핸드폰 번호 집주소 다 노출되서 불특정다수 네이버 매물 접근하는 사람들에게 다 노출되었고 스크린샷도 가능하여 데이터 재생산도 될 것 같은데ㅠㅠ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너무 기분안좋네요
손해배상 받는다면 대략 피해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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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부동산 중개소가 귀하의 분양계약서를 무단으로 공개하여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건은 법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및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단순한 실수라 하더라도 중개소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과실 책임이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배상금액은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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