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료를 6회(월)분 이상 체납할 경우 체납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가 제한됩니다.
보험료가 6회 이상 체납된 세대는 체납보험료를 전액 납부하여야 보험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나체납보험료 분할납부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분할보험료를 1회 이상 납부한 날로 부터바로 보험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체납한 보험료에 대해 압류절차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