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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콰가12
꽃다운콰가1221.03.11

의료보험을 몇달간 안냈는데 의료보험해택을 못받는건가요?

만약 맞다면 의료보험을 안내던걸 내기시작하면 그순간부터 다시 의료보험해택을 받을수있는건가요? 아니면 안냈던 미납액을 전부 내야하나요?

회원가입한김에 갑자기 궁금해져서 질문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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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료를 6회(월)분 이상 체납할 경우 체납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가 제한됩니다.

    보험료가 6회 이상 체납된 세대는 체납보험료를 전액 납부하여야 보험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나체납보험료 분할납부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분할보험료를 1회 이상 납부한 날로 부터바로 보험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체납한 보험료에 대해 압류절차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