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가입중에 보험료를 미납할 경우 보장을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의료보험 가입 기간중에 만일 보험료를 제때에 내지 못해 미납이 되었을 경우에 보장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보장을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가 6회 이상 월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고 재산이 지방세법상 과세표준 기준 100만 원 미만인 취약계층은
예외적으로 보험료 체납 시에도 보험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의료보험을 미납하게 되면 의료보험 적용의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병원이나 약국에서 약을 구입할때에도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혜택보지 못한 금액으로 의료보험을 납입할 정도일수도 그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미납되면 압류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미납된 보험료가 부담이 된다면 분할로 납부도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체납기간에 관계없이 월별 보험료의 총 체납횟수가 6회이상인 경우 체납된 보험료가 완납될 때까지 사전급여 제한 대상자가 되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보험은 미납을 2개월 이상 납입 안하면 실효가 되어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은 6개월 미납되면 보장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이 아니라면 6개월 미납경과 시 지원이 끊깁니다. 그 기간내에 보장지원을 받았다면 추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보험료를 미납할 경우에는 얼마간의 미납인지는 모르겠지만, 통상적으로 실효가 되는게 맞지만
너무 각박하게 하지 않기 위하여 시간이 지난후에 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보험료는 6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에는 일부 혜택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만약 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보장이 상실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납 시 병원에서 진료를 가능하나 비용을 전액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