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주 단체가 노조원 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우선 주주들은 노조의 파업이 기업 가치를 훼손하여 주주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우리 법원은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주로 '사용자(회사)'에게 부여하며, 주주가 직접 노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다만, 이에 대해 최근 대법원 판결은 불법 파업이라 하더라도 노조원 개개인의 가담 정도를 따져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노조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막대한 금액의 청구는 상징적 압박의 성격이 강합니다.
이와 별개로 성과급 45조를 요구하는 노조의 요구에 대해 살펴보면 임금 및 성과급은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노조의 요구에 대해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요구와 파업의 수준은 대체로 부정적 여론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