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업무용승용차 조정 어떻게 하나요?
개인사업자입니다. 24년에 차량을 리스하여
업무미사용분과 감가상각비상당액한도초과액이 나왔는데
둘 다 기타사외유출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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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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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무미사용분은 대표자 상여 등으로 처분을 해야 하며 초과액은 기타사외유출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업무미사용분 감가상각비상당액한도초과액 둘다 인출금으로 소득처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리스차량이라면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