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개월 이후 단축근무 안해주는 회사는 법적 문제 없나요?
아이 키우는 엄마이고
일을 6개월 이상 했어요.
10인 이상 상시 고용회사입니다.
6개월 이후 1~2시간 단축근무 이야기했는데
거부당했어요.
회사에 항의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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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