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탄원서라는 것이 혹시 법정에서 어떤 효력이 있는 것인가요?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나 이해관계인, 그리고 대중적인 관심을 크게 끄는 사건일 경우 일반 대중이라고 하더라도 탄원서를 내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그런데 판사님이 탄원서의 내용이나 그 수량을 가지고 판결을 하는 잣대(또는 형의 중량)가 달라질 수 있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탄원서라는 것은 왜 생긴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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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탄원서 역시 반성문과 마찬가지로 양형자료로 활용되는바, 판사가 판결을 함에 있어서 선고형을 정할때 참작하는 자료로 보게 됩니다.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탄원서를 제출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탄원서 수 천장을 제출한다고 해서 유죄가 무죄로 될수는 없고 형 감경에 있어 다소간 영향이 있을수는 있으나 무조건적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판결의 공정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사법부의 독립이 중요하고 따라서 많은 수량의
탄원서가 있다고 하여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해서는 안되므로 탄원서가 법률적 효력을 갖는다고 보긴 어렵고요 사건에 따라 판사에 따라 탄원서가 양형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 효력은 없어도 가만히 있기 보다는 탄원서를 내보는겁니다
탄원서는 수량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건과 관련해 참고할만하다면 의미가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정량적인 판단 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