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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누에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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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초과근로수당 상시근로자 산정기준 궁금합니다

10월 4일부터 근무했고 11월 22일까지 근무할 예정입니다

상시근로자 산정기준은 사유발생일 1개월 전부터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25일부터 11월 5일까지 휴업을 하였지만 휴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10월 4일부터 초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를 언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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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정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업일인 10월25일 1개월 전의 근로자수에 따라 휴업수당 지급의무여부를 판단하고, 10월4일 1개월 전의 근로자수에 따라 연장근로 가산수당 지급의무여부를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0월 25부터 휴업을 했으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1개월간의 근로자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0월 4일 초과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시점부터 1달, 10월 25일부터 11월 5일까지 휴업기간으로 부터 한달 간의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