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가입신청 하고 일을 관두면 가입이 안되나요?

청년미래적금 가입신청 후 일을 관두게 되면 가입심사 시 불허되나요?

결과 나오기 전에 이직 시 중간에 공백기간도 상관있나요?

7.24일에 심사결과 나오는거로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 직장을 유지해야 되나요?

가입 이후에도 궁금합니다.

만약 7.24일 가입 되고 그 이후에 일을 관두게 되면 혜택이나 적금유지가 안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신청 후 퇴사하거나 가입 후 일을 관두더라도 적금은 취소되지 않고 유지됩니다.

    심사 결과 전에 퇴사 하거나 이직 공백이 있어도 가입 승인이 되며, 가입 성공 이후에 일을 관두게 되어도 아무 불이익 없이 적금을 유지하면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심사 중 퇴사/이직, 가입 후 퇴사를 하셔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십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채택 보상으로 202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청 후 퇴사하거나 이직 중 공백기가 있어도 청년미래적금 가입 심사에 불이익이나 탈락은 안되고 가입 후 일을 그만둬도 적금과 혜택은 유지됩니다.

    심사는 신청 시점의 현재 직장 유지 여부가 아니라 국세청에 신고된 2025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