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우대형 가입시 가입심사 중 퇴사

안녕하세요,

6월 24일에 청년미래적금을 신청 후

6월 30일에 퇴사 할 예정입니다.

소득심사 및 자격심사 기간이

7월 6일부터 7월 24일이던데

퇴사시 가입이 불가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6월 24일에 신청 시 직전 연도 또는 전전 연도의 과세 소득이 증빙되면, 심사 기간 중 퇴사해도 가입은 가능합니다. 정부 정책 적금은 신청일 기준과 과거 소득을 바탕으로 심사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중소기업 우대형 상품은 가입은 승인되더라도 만기까지 요구되는 재직 기간과 이직 횟수 제한 조건이 있으니, 퇴사 후 공백 기간이나 이직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만기 우대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 후 약관을 확인해 필수 재직 유지 기간과 이직 조건을 반드시 점검하시고 계획을 세우시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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