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대출 심사 도중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심사 받고 있는 중에 퇴사하고 나서 승인이 나면 어떻게 되나요 ?
다시 입사할 계획은 없습니다.
버팀목 심사 진행중..
퇴사
2일 후 승인
이렇게 되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디딤돌 대출의 경우 자격기준은 신청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승인 후 퇴사라면 관계가 없겠지만 , 대출승인결정이 된게 아닌 대출 심사중에 퇴사의 경우는 해당 은행을 통해 정확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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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승인이 된다면 대출이 실행됩니다. 그후 게약기간이 종료가 되어 연장을 하는 경우 연장승인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심사 중에 퇴사하게 되면, 대출 신청일 현재 기준으로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서류에 의해 해당 자격과 요건을 갖추어 심사가 통과하면, 그 후에 퇴사 시는 유효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대출 실행 시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퇴사 후에도 대출 관련 서류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퇴사 후에 다시 입사할 계획이 없다면, 현재 무소득 상태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기관에 따라 HF (주택금융공사),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2 종류로 나뉘며, HUG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소득이 없어도 대출한도를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후심사가 끝나기 전에 퇴사한다면, 대출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후심사 결과가 나온 후에 퇴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후심사가 완료된 뒤에 퇴사한다면, 대출을 상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