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재 우리나라의 법률에서의 동물권 존재 여부
세계적으로 동물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동물권에 대한 부분을 법률로서 명시하는 국가들이 많아지는데 현재 우리나라 법 조항에도 동물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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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명시적으로 '동물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동물보호법을 통해 동물의 생명 보호, 안전 보장, 복지 증진 등을 도모하고 있죠.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 금지, 동물 소유자의 책임과 의무, 유실·유기동물 보호, 동물실험의 윤리성 확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동물을 하나의 생명체로 인식하고, 인도적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에서도 동물은 물건으로 분류되지만, 그 권리와 관련된 규정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비록 우리 법률에 '동물권'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동물보호법과 민법의 특별 규정을 통해 동물의 기본적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하려는 취지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서구의 일부 국가에 비해서는 동물권에 대한 법적 인식과 보호 수준이 다소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