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소유 땅 위험목 제거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양평군에 12월에 건물을 지으려하는데
바로 옆 타인소유주에 위험목이 있어서...햇볕도 가리고 뿌리도 위태위태해서 쓰러질까봐 걱정입니다.
제땅에 건축을 하게되면, 장비도 못들어갈뿐더러...나중에 제거하기 힘들것같습니다.
5~10미터 옆에 고사목이 10~20미터 크기로 4그루가량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해서 산주에게 내용증명은 아니고,(위험목 제거 협조전)을 1차발송했습니다.
허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처리 되어 왔습니다.
조금있으면 기초부터 쳐야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윗집 어르신이 이야기하시길 작년에 마주쳤을때,상황을 말했더니.제거하는것에대해서 동의를했다고는 하는데....어르신말씀대로 우리가 제거해버린다면...추후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기에...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1번더 등기로 보내코져하는데요...그후 어떻게 해야할까요??
타인 소유의 땅에 있는 위험목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위험목 제거 협조 요청을 합니다. 이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2. 토지 소유자가 위험목 제거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행정기관에 위험목 제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행정기관에 위험목 제거 신청을 위해 양평군청 산림과나 읍, 면사무소 산업팀에 방문하셔서 위험 수목 제거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현장 조사 후 제거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제거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4. 만약 토지 소유자가 동의하고,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았다면 직접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안전에 유의해야 하며, 제거 후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따르지 않고 무단으로 위험목을 제거할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