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신고된 집회의 경우에 단순히 집회를 참가한 것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나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 그리고 만약에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단순 참가자도 이에 해당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일반 교통방해죄 라고 함은

    도로나 철도, 항로 등 공공의 차량 흐름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를 처발하는 죄 입니다.

    단순히 도로 점거한 경우도 포함 될 수 있으며 집회 참여자가 사전 허가된 범위를 넘어 차량 흐름을 차단한

    경우는 의도 여부와 관곙벗이 혐의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 단순 참가자라는 사실만으로는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만 구체적인 행위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거나 신고 내용과 달리 도로 전체를 장시간 점거하여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신고된 집회에 단순히 참가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일반교통방해죄가 바로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일반교통방해죄는 위력 등으로 교통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고, 그 결과에 대한 고의와 가담행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따라서 교통 마비가 발생했더라도 단순 참가자에 불과하고 교통방해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