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이미 신고된 집회의 경우에 단순히 집회를 참가한 것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나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 그리고 만약에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단순 참가자도 이에 해당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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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 그리고 만약에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단순 참가자도 이에 해당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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