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금지된 도로에서 주차하고 집회는 교통법규 위반 아닌가요?

갸름****
2022. 07. 16. 12:15

도로에 노란색 2줄 그어져 있는갓길에서 도로 1/3 점유후 주차하여 집회 중인데 이것은 교통법규 위반 아닌가요?

집회신고만 하면 교통법규도 처벌에세 제외 되는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회신고를 한다고 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로 신고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2022. 07. 16.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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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집회는 신고하고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고, 그와 별개로 교통 법규인 도로교통법의 준수는 별개의 행위이므로 집회 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불법 주정차를 하는 행위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2022. 07. 1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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