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금지된 도로에서 주차하고 집회는 교통법규 위반 아닌가요?
갸름****
도로에 노란색 2줄 그어져 있는갓길에서 도로 1/3 점유후 주차하여 집회 중인데 이것은 교통법규 위반 아닌가요?
집회신고만 하면 교통법규도 처벌에세 제외 되는지요?
도로에 노란색 2줄 그어져 있는갓길에서 도로 1/3 점유후 주차하여 집회 중인데 이것은 교통법규 위반 아닌가요?
집회신고만 하면 교통법규도 처벌에세 제외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