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 처분을 하는 방법?
비상장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상장을 하게 된다면
상장하는 날이 최고로 많이 올라갈 것 같아보이는데,
바로 매도를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또한, 1만원에 100주가 있다고 가정하여 소득세,
지방세 제외하고 순수익 계산 하는 방법 공유부탁드립니다.
(지원 업체는 중소기업, 수익 300%기준으로)
안녕하세요. 김현준 과학/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 상장일 매도 시
현재 비상장 상태로 10,000원에 100주가 있다고 가정하면, 1,000,000원 가치입니다.
상장 시에 매도할 때는 양도세가 없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혹은 대주주등의 요건 및 수익률과도 상관없습니다. 그저 장중 매도가격에 따른 증권거래세 및 증권사 수수료 정도만 빠지고 나머지는 모두 수익입니다. 신규 상장주의 상장 당일의 경우 장 시작전에는 시장가 매도가 되지 않기에 일단 9시에 거래가 된 이후 시장가 매도가 가능합니다.
총수익 = 매도대금 - 증권거래세 - 증권사수수료
나. 상장이전 (비상장) 매도 시
비상장일 경우 중소기업이고, 대주주가 아닐 경우 이에 대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도대금 (수익률 300%에 상관없이 매도가격 x 주식수)
2. 증권거래세 및 비상장 거래 수수료 (증권거래세 0.43% + 비상장 거래 수수료)
* 비상장 거래 수수료: 비통일주권의 경우 브로커 수수료, 통일주권의 경우 비상장 어플 수수료 등
3. 양도소득 (매도대금 - 증권거래세 - 비상장 거래 수수료)
4. 과세표준 = 양도소득 - 기본공제 (2,500,000원)
5. 양도세 = 과세표준의 10% (중소기업, 대주주 아닐 경우)
6. 지방세 = 양도세의 10%
7. 순이익 = 과세표준 - 양도세 -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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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한날 팔아도 괜찮은 주식이라면 보유해도 무방합니다. 비상장 어디 싯점에서 매수했는지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좋지 않은 종목은 상장 날이 다가오면 반대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비상장 주식을 장외거래로 매도를 하게되면
신고를 해야하지만 상장한 종목을 증권사를 통해서 매도를 하게되면 매매수수료등 약 0.3%를 제외한 나머지는 이익입니다.
비장상때 매입한 원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익이겠죠..질문에 맞는 정확한 답변인지 모르겠네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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