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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범죄가 될수있나요? 신고해도되나요

처음 헤어졌을때 전남친이 집앞에 편지 두고 간다고 한번만 읽어달라해서 두지말라고도했는데 두고가서 편지가지러 집앞에갔더니 편지를들고 몇십분동안 계속 집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쩔수없이 다시 만나다가 일주일도 안지나고 다시 헤어지자하자 전남친이 헤어지자한 당일 새벽3시에 집앞에 찾아와 부재중전화 10통이상 남기고 나와달라고 몇십분동안 기다리다가 갔습니다. 인스타 카톡 전화 차단해도 새 연락방법을 찾아서 다시 연락하는데 범죄가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기재된 내용은 스토킹처벌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 전남친의 행동은 스토킹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헤어지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 앞에서 기다리거나, 새벽에 찾아와 전화를 하는 등의 행동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거나, 주거 등 주변에서 기다리는 행위, 통신매체를 통해 연락을 시도하는 행위 등이 처벌 대상입니다.

    따라서 전남친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다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전남친과의 대화 내용, 전화 기록, CCTV 영상 등을 수집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스토킹 행위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필요한 경우 접근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 지인들에게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혼자 감당하기보다는 가족, 친구 등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상의하여 대처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