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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중한닭120
1월16일자로 소집해제한 사회복무요원입니다 12월 급여가 104만원정도밖에 들어오지않았는데 오류가있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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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중도 퇴사한 경우 "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로 일할계산하여 월급여가 지급되므로 월 말일까지 근무한 경우에 비해 월급이 당연히 줄어들게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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