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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를 못받았으면 어떡하나요?

작년 12월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올 1월에 12월에 대한 월급을 받았는데 기존 사원들은 다 급여명세서를 받았다고 하는데 신입사원들은 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경우 급여명세서를 받기위해선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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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급여명세서의 경우, 급여명세서 발급은 필수가 아닙니다.

      급여명세서 발급은 회사의 자율적인 사항이며, 직원이 급여명세서 발급을 요구하더라도 회사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급여명세서의 경우 회사에서 작성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를 받지 못한경우 회사에 문의하셔야 할 것 입니다. 급여명세서는 정해진 서식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명세서는 회사에서 작성하는 것이며

      신입사원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ㅎ히사에게 임금에 대한 지급내역을 서류로써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명세서는 회사에서 작성하는 서류 이므로 회사에 요청해서 받으시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후 4월에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은 조회 가능합니다ㅡ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담당자에게 급여 명세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이기 때문에 급여명세서는 당당하게 요구하셔도 됩니다. 담당자에게 직접 요구하기 어려우시면 옆에 사수나 선배에게 부탁드려도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명세서는 회사 고유의 양식에 의한

      급여지급 내역이 표시된 서류입니다.

      회사마다 다양한 공제 사항이 있어

      홈택스에서 발급할 수 잇는 서류는 아닙니다.

      급여명세서는 회사에 요청하여 당연히 받아서 확인하여야 하는 서류로서

      근로자의 권리에 해당하므로 어려워하지 말고

      인사담당자에게 급여명세서를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덕화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급여명세서를 받지 못했다면 인사팀에 급여 명세서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에는 세전 월급액에 4대보험, 원천징수세액, 지방세 원천징수세액과

      실 수령액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세전 월급과 세후 월급을 비교하려면 급여명세서가 필요하며

      급여명세서는 회사에서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사팀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쉽게도 급여명세서는 회사에 직접 요청하셔서 받아주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월급명세서를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없으므로

      급여명세서를 받지 못한것에 대해 불이익을 줄 순 없지만, 회사 급여담당자에게 받으셔야 하는 이유 설명하시고

      수령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아보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