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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숲새51
비장한숲새51

직장인 기타소득 문의드립니다

리서치 회사에서 한달에 12천원에서 17천원정도 마일리지로받아 현금으로 인출하면 대략 1년에 십만원이 넘는데 직장인이라 연말정산이후 종합소득으로 다시 신고해야하나요 홈페이지에서는 사업소득이라는데 사업자도 아닌데 사업소득이라고하니 이해도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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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사업소득 즉 3.3% 원천징수 후 받으신거라면 현 직장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 근로소득과는 다르게 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실때 두 소득을 합산 후 신고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자가 아닌경우에도 3.3% 원천징수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경우에 직장인이시라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마 프리랜서 처럼 계속반복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사안만으로는 기타소득에 해당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어떤 형태로 일을 하는지에 따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소득구분의 기준

      • 고용관계에 기초하여 근로를 제공하여 대가를 수령하면 근로소득,

      •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여 대가를 수령하면 사업소득,

      •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더라도 일시적이고 우발적 성격을 띠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일 경우, 소득의 지급자는 지급금액의 3.3%를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자등록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보통 프리랜서라고 합니다.

      만약, 3.3%로 원천징수가 된 채로 소득이 지급되었다면,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5월달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원천징수되지 않고 마일리지만을 지급받는다면 1년에 10만원 상당액은 너무 소액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 홈페이지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정확하겠으나, 프리랜서 사업자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면서 3.3% 원천징수하는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지급명세서 내역을 조회하여 근로소득과 함께 합산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