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사람이 두개의 업소를 운영하는 다중이요멉소 소방교육은?
한사람이 각각 다른 두개의 업소를 운영하는데 소방교육은. 한번만 받아도 되는건지 아니면 각각 따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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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이 각각 다른 두 개의 업소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소방 안전 교육은 한 번만 받으면 됩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다중 이용 업주는 소방 안전 교육을 2 년마다 1 회 이상 받아야 하며, 종업원은 신규 채용 시 또는 보수 교육 시에만 교육을 받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소방 안전 교육은 사이버 교육과 소집 교육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소집 교육은 관할 소방서에서 진행됩니다.
사이버 교육은 한국 소방 안전원 사이트에서 수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