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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엄청난담비139
공인중개사에서는 원룸은 주택이라서 현행법상 세금계산서가 발급이 안된다고 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나요? 어떤 말이 맞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용역은 부가세법상 면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세가 포함된 세금계산서는 발급이 불가능하고 면세 계산서만 발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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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원룸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계좌이체 내역, 임대차 계약서 등으로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는 면세사업자이므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 발급이나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