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인중개사에서 원룸은 주택이라고 세금 계산서가 발급이 안된다고 하던데
공인중개사에서는 원룸은 주택이라서 현행법상 세금계산서가 발급이 안된다고 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나요? 어떤 말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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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용역은 부가세법상 면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세가 포함된 세금계산서는 발급이 불가능하고 면세 계산서만 발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원룸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계좌이체 내역, 임대차 계약서 등으로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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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는 면세사업자이므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 발급이나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