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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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데, 인적공제 적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2)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버님의 개인사업자인 경우 상기의 연령 및 소득금액 요건을 확인해야 하며, 어머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 아버지가 어머니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으로 미리
아버지와 상의하여 누가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것인 지 확정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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