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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퇴직자)가 신고 후 연락이 두절된 경우, 처리 방법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퇴직자)가 신고 후 연락이 두절된 경우,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고자가 불특정하게 괴롭힘 받았다 라고만 이야기한 뒤

회사에서 조사를 못 하고 있자, 조사를 안 했다며 노동청에 신고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신고자가 퇴직한 이후 연락도 되지 않아

구체적으로 언제의 괴롭힘을 이야기하는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신고자 조사를 건너뛰고, 참고인, 피신고자 조사만 해도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에는 신고자 조사를 건너뛰고, 참고인, 피신고자 조사만 해도 되나요?

      → 신고인의 부재를 명시한 후에 나머지 절차를 거쳐 보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신고자 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참고인, 피신고자 조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청의 조사도 병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없이 신고한 부분에 대해 회사에서 일일히 대응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노동청에서 연락이 오면 구체적 피해내용

      에 대한 진술이 없었고 이후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솔직히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신고인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진술을 계속해서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고내용과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조사없이 신고 사건을 종결하게 되며, 다만 해당 신고인에게 직장 내 괴롭힘 조사의 참석을 서면 등으로 통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신청인이 연락이 두절되어 조사가 불가능하다면, 피신청인 및 참고인 조사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신고자에게 연락해서 조사 일정을 잡으시면 될 것입니다.

      신고자가 조사를 거부한다면, 그 내용 그대로 노동청에 알리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