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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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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친구차를 빌려서 타다가 사고를 난다면 어떻게 보험처리가 되나요?

만약에 친구차를 빌려서 타다가 사고를 난다면 어떻게 보험처리가 되나요?

어떤식으로 사고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마찬가지로 보험처리가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친구가 빌려 타기 전에 보험부터 누구나로 가입시키고 피보험자의 범위를 넓혀야 하겠죠?

    그럼 기존 자보 가입 담보대로 보상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친구차의 보험이 누구나로 되어있거나 운전자를 위해 원데이 보험을 가입한 경우 친구차 보험으로 사고처리가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특약위반이 있을 경우) 대인1만 처리되고 대물과 대인1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직접 처리를 하셔야 하며 경찰신고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에 친구차를 빌려서 타다가 사고를 난다면 어떻게 보험처리가 되나요?

    어떤식으로 사고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마찬가지로 보험처리가 되나요?

    : 우선 친구차량을 빌려 운전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고차량의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가능범위가 어디까지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즉, 친구까지 운전자범위에 포함되는 누구나 운전이라면, 해당 자동차보험이 가입된 담보가 모두 처리가 되어, 만약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종합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친구까지 운전자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1인한정특약, 가족한정특약, 나이위반등에 해당된다면, 이경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여도 종합보험처리가 되지 않으며, 상대방 상해에 대한 대인부분에 있어 책임보험만 한정적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 친구차가 누구나 운전이 가능한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친구차를 몬다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고 모두 친구차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문제는 친구 차량의 보험이 운전자를 한정(가족 운전 한정 특약 등)하여 질문자님이 그 범위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이고 그 때에는 친구 차의 자동차 보험 중 대인배상1만 보상이 되어 피해자의 대인 피해 중

    대인 배상1의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와 대물 손해 등에 대해서는 친구 차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 때 차량을 운전한 질문자님이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약이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자동차 보험을 끌어와 보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