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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24.11.17

재혼남과 전처의 자녀를 혼적에 올려서 키우다가 ?

이모가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재혼을 하셨는데 재혼하신분도 자녀가 있으셔서

같이 호적에 올려고 키우셨습니다. 그 후 재혼남이 돌아가시고 이모 혼자 본인 자녀와

재혼남의 자녀를 키우셨습니다. 그 후 이모가 돌아가시면 재혼남의 자녀도 상속권이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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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혼한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친양자 입양했다는 것으로 보이고 그 경우 그 자녀들이 상속권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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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재혼하신분의 자녀를 같이 호적에 올렸다는 의미는 입양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경우 이모가 사망한 경우 재혼남의 자녀 역시 이모의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권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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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법에 따라 입양 절차를 공식적으로 밟지 않았다면 법적인 친자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재혼남의 자녀는 이모의 법적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모가 유언장을 통해 재혼남의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이 없다면 이모의 재산은 법적 상속인인 이모의 친자녀에게만 상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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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호적에 올렸다는 표현이 입양을 한 것인지, 친양자 입양을 한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순 입양이라면 이모의 상속인이 되지는 못하고, 친양자 입양인 경우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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