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친 사진을 어머님댁으로 보낸다는말
전남친이랑 동거를 하다 안좋게 헤어졌고 모종의 사건으로 연락을하다가 집에 걔의 어머님사진,형 사진,동생이 군대때 적어준 편지들, 어렸을적 사진과 군대때 사진이 있어 차마 이사진들을 버리는건 인간으로서 도리가 아닌거같아 걔의 아는 주소가 어머님 가게인지라 거기로 보낸다고 했는데 협박성 연락이라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전 남자친구의 어릴 적 사진이나 편지 등을 전 남자친구의 어머니 집으로 보낸다고 한 것만으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협박성 연락이라고 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위와 같이 어머니의 가게로 사진 등을 보내는 행위에 대하여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협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전 남자친구의 개인 물품과 사진을 그의 어머니에게 보내겠다고 말하는 것 자체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소중한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것은 선의의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물건을 보내겠다고 말하는 과정에서 위협적인 언행을 하였거나, 이를 빌미로 전 남자친구에게 어떤 요구를 했다면 협박으로 여겨질 소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네 물건을 네 부모님께 보내겠다"와 같은 식의 발언은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물건 반환을 원하지 않는데도 일방적으로 보내겠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가급적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하고, 동의를 구한 후에 물건을 반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상대방과의 불필요한 접촉을 피하고, 연락 내용을 증거로 보관해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