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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청렴한가오리296

청렴한가오리296

단기 근로자가 업무중 무단이탈 후 퇴직했습니다.

단기계약직 근로자가 업무중 근무지를 이탈하여 돌아오지 않고 일을 못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덕분에 공사일정을 지연되고 지체보상금까지 지불하였으며 새로 인력을 구한다고 금전적으로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또 엊그제 연락와서 급여를 입금해달라고 그러네요.

근로계약서는 1주일 계약으로 되어있는데 3일만 일하고 도망간 직원에게 금전적으로 손해본 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계약을 정상적으로 수행안했는데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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