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 가납벌과금납부대해서요
첫번째 사진은 12월10일 까지 가납벌과금 납부하라고 되어있고요
두번째 사진은 오늘30일까지 가납벌과금 납부독촉서 있는데요
혹시 절반만 내고 할수없는건가요?
1월15일되야 신랑월급이 나오거든요
만약에 안내거나 절반만 내개되면 어떻게 되나요? 불이익요
오늘까지인데 지금와서 병원 진단명 이런것도 가능한지 제가 이명에 난청이 좀 있어서요 아직 장애등급은 없는 상태이고요 전 주부이고 아직 일은 안하고있습니다 신랑도 지금 잠시 쉬고있어요 얼마전까지 일을 했거든요
신랑일도 일이 없다고 있다가 하거든요
노동자라서요 이번에는 월급이 처음으로 많이 나왔는데 12월달이다보니 돈 나갈때가 많아서요 ㅠㅠ
신랑은 제가 벌금있는거 모릅니다 ㅠㅠ
알면 난리나니깐 무서워서요 ㅠㅠ
말을 해야 하는데 입이 안 떨어지네요
ㅠㅠ
분납신청 이런거 오늘까지 해야하는건지 독촉장은 한번 날라왔는데 독촉장 두번 날라오는 경우가 있나요? 아님 오늘까지 안내면 바로 구속인가요? 아님 기간이 있나요?
1월15일되야 가능한데 ㅠㅠ
30일 오늘까지인데 분납신청 이런거 1월 초에 해도 되는건지?
그리고 분납신청 오늘해도 늦는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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