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개월 거주 빌라, 입주 전부터 훼손되어 있던 벽지 원상 복구가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까지 살던 빌라에 24년 7월 중순 입주하였고 25년 4월 초에 퇴실하였습니다.
제가 입주하기 전부터 벽지 한 쪽이 훼손되어 있었으나 도배 요청시 시간도 걸릴 거 같고 연인과 결혼도 생각하고 있던지라 얼마나 거주할 지 몰라서 굳이 언급하지 않고 생활했습니다.
오늘 관리 소장이랑 통화하는데 제 뒤에 들어오는 다음 세입자가 그 벽지 훼손된 부분을 새로 도배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며, 저에게 원상복구 비용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사진을 갖고 있다며 증거로 보냈으나 (혹시 퇴실할 때 태클을 걸까봐 증거 사진은 찍어놓았습니다.) 왜 저한테 그 당시에 새로 도배를 요청하지 않았냐, 그 요청하지 않은 것도 잘못이 있다며 새로 도배하는 비용 일부를 요청했고, 보증금에서 그만큼의 잔금을 제외하고 돌려준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제 책임이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상회복에 대한 질의 내용 잘 살펴보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일단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원상회복 의무는 없다고 주장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민법상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원상회복의무라 함은 계약 당시의 상태를 말합니다. 질의내용에서 확인해주신 바와 같이 또 사진을 잘 찍어 놓으신 것과 같이 계약 당시에 벽지 자체가 훼손이 있었다면, 그 훼손한 그 계약 당시 시점의 상태가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반환한 점에서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회복이나 수리를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는 관리주체의 주장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계약할 당시에 도배되어 있지 않았다면 그것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용을 청구하는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질문 기재 외에 다른 사정이 없다면 본인이 교체 비용을 부담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