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8-9개월 거주 빌라, 입주 전부터 훼손되어 있던 벽지 원상 복구가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까지 살던 빌라에 24년 7월 중순 입주하였고 25년 4월 초에 퇴실하였습니다.
제가 입주하기 전부터 벽지 한 쪽이 훼손되어 있었으나 도배 요청시 시간도 걸릴 거 같고 연인과 결혼도 생각하고 있던지라 얼마나 거주할 지 몰라서 굳이 언급하지 않고 생활했습니다.
오늘 관리 소장이랑 통화하는데 제 뒤에 들어오는 다음 세입자가 그 벽지 훼손된 부분을 새로 도배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며, 저에게 원상복구 비용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사진을 갖고 있다며 증거로 보냈으나 (혹시 퇴실할 때 태클을 걸까봐 증거 사진은 찍어놓았습니다.) 왜 저한테 그 당시에 새로 도배를 요청하지 않았냐, 그 요청하지 않은 것도 잘못이 있다며 새로 도배하는 비용 일부를 요청했고, 보증금에서 그만큼의 잔금을 제외하고 돌려준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제 책임이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