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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극락조206
편안한극락조20620.12.17

헌법, 민법, 형법이 전제하는 사람의 개념이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법률과 동 떨어진 질문이지만 법학을 공부하다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사법은 자신의 의사에 의해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공법은 법치주의 같은 공법원리가 발생하는데 헌법, 민법, 형법에 따라 전제하는 사람의 개념이 차이가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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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법률

    구체적인 상황을 기반으로 한 법률 상담

    난해한 법률적 개념 및 법리 해석 요청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규율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민법은 '언제부터 사람으로 보는지 여부'에 따라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자가 결정되고, 형법은 '언제부터 사람으로 보는지 여부'에 따라 살인죄 성립여부가 문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규율하는 법 영역에 따라 헌법과 민법, 형법이 나누어 지게 되며,

    민법은 크게 가족법과 채권법, 물권법으로 다시 나누어 지며 개인간의 채권관계 등 재산에 관한 법률관계를 다루게 됩니다.

    형법은 범죄행위에 대해서 국가의 형벌을 규정한 것입니다.

    헌법은 기본권에 대해서 규정하여 전체 법중에 가장 우월적 지위를 갖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