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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효력과 법규성의 구분 문의드립니다

법규성은 국민의 권리/의무를 구속하며, 재판규범이 되는 것으로 이해했고,

법적효력은 권리, 의무의 창설, 변경, 소멸로 이해했습니다.

이 둘이 명확히 다른 개념으로 구별되어야함은 알고있으나..

계속하여 헷갈리고 미묘한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의 권리/의무를 창설하고 소멸시키는 것이 국민이 이에 구속되는 것 아닙니까?

법 공부하신 분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구별하며 책을 이해하시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법규성과 법적 효력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만, 엄밀히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법규성은 해당 규범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직접적으로 규율하고, 법원의 재판 기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법규성이 인정되는 규범은 국민을 구속하는 효력을 가지며, 법원은 이를 근거로 재판을 하게 됩니다.

    반면, 법적 효력은 해당 규범이 법체계 내에서 유효하게 작용하여 권리, 의무의 창설, 변경, 소멸 등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적 효력이 인정되어야 그 규범이 실제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 다음 예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법규성은 없지만 법적 효력은 있는 경우: 계약서

    - 법규성과 법적 효력이 모두 있는 경우: 형법

    즉, 모든 규범이 법규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법적 효력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규성이 인정되는 규범은 반드시 법적 효력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법규성과 법적 효력을 구분하여 이해하면, 각 규범의 성격과 효력을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법규성은 규범의 대외적 구속력에, 법적 효력은 규범의 실제 적용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