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근로시간 미준수 관련 질문입니다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퇴근시간이 02시로 계약하고 급여도 02시까지 일하는거에 대한 급여만 들어옵니다 (추가근무수당x) , 허나 문제는 02시에 퇴근을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손님나가고 하라는 청소 하다보면 02시 칼퇴근은 정말 흔치않게 가끔 한번씩하고, 웬만하면 02시30분에서 어쩔때는 03시 넘어서 퇴근할 때도 허다합니다. 이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상사와의 관계도 좋지않아 퇴사를하려하는데 퇴사 이후에 노동청에 진정넣어서 퇴근시간 이후에 일했던거를 청구 가능할까요? 근데 가지고 있는 증거는 퇴근때마다 카카오톡으로 마감사진을 보내는데, 그 카톡방만 있습니다.. cctv 영상도 확보할 수 있을 거 같긴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입사 25년 1월부 입사)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카카오톡 메세지 내용, CCTV영상, 동료들의 사실 확인 등이 있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만으로 실업급여는 장담하기 어렵고, 관할 고용센터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한 이후라 하더라도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으로 보낸 마감시간이나 CCTV영상은 모두 증빙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연장근로수당의 미지급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ㆍ명령하에 퇴근 시간 이후에도 근로한 사실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초과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