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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유일한카페라떼
눈에띄게유일한카페라떼

회사에서 근로시간 미준수 관련 질문입니다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퇴근시간이 02시로 계약하고 급여도 02시까지 일하는거에 대한 급여만 들어옵니다 (추가근무수당x) , 허나 문제는 02시에 퇴근을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손님나가고 하라는 청소 하다보면 02시 칼퇴근은 정말 흔치않게 가끔 한번씩하고, 웬만하면 02시30분에서 어쩔때는 03시 넘어서 퇴근할 때도 허다합니다. 이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상사와의 관계도 좋지않아 퇴사를하려하는데 퇴사 이후에 노동청에 진정넣어서 퇴근시간 이후에 일했던거를 청구 가능할까요? 근데 가지고 있는 증거는 퇴근때마다 카카오톡으로 마감사진을 보내는데, 그 카톡방만 있습니다.. cctv 영상도 확보할 수 있을 거 같긴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입사 25년 1월부 입사)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카카오톡 메세지 내용, CCTV영상, 동료들의 사실 확인 등이 있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만으로 실업급여는 장담하기 어렵고, 관할 고용센터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한 이후라 하더라도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으로 보낸 마감시간이나 CCTV영상은 모두 증빙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연장근로수당의 미지급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의 지시ㆍ명령하에 퇴근 시간 이후에도 근로한 사실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초과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