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이 없는데 서류를 위조해서 장모님을 모신다고 하고 청약에 당첨된 사람이 있던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벌이 되나요?

뉴스에서 본 내용인데 실제로 모시지 않고 살면서 청약에 당첨되려고 서류를 만들어서 내서 걸렸다고 하네요.

이런 사람이 당첨이 되면 다른 성실하고 열심히 산 사람의 기회마저 빼앗게 되는 것 같은데 청약당첨 최소뿐 아니라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행위는 부정청약에 해당하여 과태료뿐만 아니라 주택법에 따라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를 위조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등에 대해서 그 업무를 방해한 경우로 판단되는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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