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행위는 부정청약에 해당하여 과태료뿐만 아니라 주택법에 따라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를 위조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등에 대해서 그 업무를 방해한 경우로 판단되는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