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가장분명한옻나무
가장분명한옻나무

상여금이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하고 있는 정직원입니다.

실제로 받은 상여금이 100원이라면 실제로는 3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어 있어요.

종합소득세로 근로소득 + 사업소득으로 같이 과세가 되었는데

실제로 받은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일뿐더러 상여금은 근로소득 아닌가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불이익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은 업장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지, 독립적으로 제공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말씀하신대로 상여금을 받은 경우라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것이 맞습니다.

    다만 동일한 금액을 소득의 구분만 바꿔서 지급하는 경우라면 세액은 크게 달라지지 않겠지만, 사업소득으로 실제 받은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한다고 신고한다면 질문자분의 납부세액이 더 커질 수 있겠네요.

    이 경우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더 받은 금액만큼 소득부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소득부인신청을 할 경우 회사로 해당 사실이 통보되기 때문에 질문자분께서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회사랑 잘 이야기해서 원만하게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미 해당 내용대로 신고를 하신 경우라면 우선 과다하게 신고되어있는 금액인 200원에 대해 자신의 소득이 아니라는 소득부인신청을 하시고(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사업소득 300을 근로소득 100으로 수정하는 경정청구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경정청구에 대해서는 조세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해당 업장에 요청하시고 근로소득으로 수정하셔야 합니다

    해당 업장에서 알고 신고 했을 가능성도 보이며, 정정 해주지 않을시 직접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셔서 정정 하셔야합니다

    사업소득으로 잡히면 특별한 사항이 아니고선 근로소득보다 세 부담이 큽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금액은 모두 근로소득으로 상여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문제가 생길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 측에 근로소득으로 정정신고요청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액도 당연히 정확하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회사 측에서는 4대보험 회피, 추후 퇴직소득 감소, 과다비용으로 인한 탈세 등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